메뉴 바로가기 컨텐츠(본문) 바로가기 하단 바로가기


이메일무단수집거부

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방침을 제공합니다.

이메일무단수집거부

본 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,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
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
[게시일 2003년 1월1일] 정보통신망법 제 50조의 2(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]

이메일무단수집거부 방침

  •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장치를 이용하여 전자 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.
  •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,유통 하여서는 아니된다.
  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.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.

TO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