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개요
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은
검사기관이 시중에 유통되는 상품을 수거하여 위해성 여부를 판정한 후 위해상품인 경우, 해당상품정보를 유통사에 전달하기 위해 등록 및 전송하는데 활용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.
추진배경
- 2008년 9월, 중국산 분유, 우유 등 멜라민 함유식품 216개 품목 위해 판정 자세히보기
- 유통 및 판매금지 조치
- 위해상품 수거, 폐기 등 회수처리에 상당한 시간 소요
- 소비자의 상품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 고조
- 신속하고 강력하게 판매 차단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필요
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프로세스
- 시중 유통상품 수거 및 검사 후 위해성 여부 판정
-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등록 후 유통사 전송
-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운영매장 자동 차단
- 위해상품인 경우 소비자 결제시 판매 차단
- 안전 소비를 통한 국민 건강 보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