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체인유통매장

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사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.

시스템개요

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이란?

검사기관이 시중에 유통되는 상품을 수거하여 위해성 여부를 판정한 후 위해상품인 경우, 해당상품정보를 유통사에 전달하기 위해 등록 및 전송하는데 활용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.

체인유통매장은

지역별 매장이 있는 체인화 형태의 유통사로 본사에서 전국 매장에서 취급하는 상품정보를 관리하는 유통사를 말하며 체인유통매장과 단독유통매장과는 달리 개별 상품관리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으므로 실시간으로 송수신할 수 있는 연계 개발이 필요합니다.

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 개념도

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 개념도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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